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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인분이 대체 몇g야?..가격 중량 '꼼수'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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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인분이 대체 몇g야?..가격 중량 '꼼수'영업 기승
표시기준 무시하고 멋대로 표기해 피해 속출..허위표기 지자체 신고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0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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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에서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정보를 얻는 메뉴판이 엉망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식점 메뉴판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영업점이 많기 때문이다. 

#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6월 고깃집에 들렀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메뉴판에 가격만 있고 그램수가 없어 의아했다는 신 씨는 직원에게 물어보자 삼겹살 1인분에 160g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눈에 보기에도 양이 적은 고기를 보고 주인에게 따지자 정량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실랑이 끝에 다른 직원이 130g인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사과했다. 신 씨는 “음식점 고기가격 표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이 있어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관할 구청에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근처 고깃집에서 등심과 육회를 주문했다. 메뉴판에는 육회한접시에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접시를 더 주문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확인한 박 씨는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육회가격이 4만원이 청구된 것. 박 씨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 않냐고 따지자 100g가격이며 육회 한접시는 200g이라는 설명이었다. 주인은 “메뉴판을 바꾸면서 무게정보가 누락됐다”고 사과했지만 다른 고기에는 모두 적혀있는데 육회만 무게가 누락된 것이 고의적인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박 씨는 “중량이나 1인분가격으로 가격게시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음식점 메뉴판 표시 어떻게 해야?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2013년 3월 23일부 시행) 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시는 식육 가격의 경우 100g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1인분의 가격을 표시할 때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따라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내,외부 모두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메뉴 게재시 가격과 원산지표시를 올바르게 표시해야 하며 잘못된 표시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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