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선물받은 모바일쿠폰 사용하려니 이미 '빈 통', 누가 썼지?
상태바
선물받은 모바일쿠폰 사용하려니 이미 '빈 통', 누가 썼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08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폰 SNS 프로그램으로 선물받은 모바일 쿠폰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서비스 구조 상 쿠폰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장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중순 지인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생일케이크 쿠폰을 선물 받았다.

지난 달 30일 집 근처에서 사용하기 위해 쿠폰을 제시하자 '이미 다른 사람이 이용해 사용불가'라고 확인됐다.

다음 날 모바일 쿠폰 발송업체에 자초지종을 문의하자 "경기도 용인에서 쿠폰이 사용됐고 전산상으로도 착오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장 씨는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전산 처리 상 이상이 없었고 보안 관련 문제도 저촉되지 않아 정상처리 된 사안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는 "쿠폰을 보낸 사람도 번호 확인이 불가능해 결국 사용 가능한 건 수신자 한 사람 뿐인데 다른 사람이 이용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라며 "문제가 생긴 후 발견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실제 사용 시 추가 인증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프팅 쿠폰을 발행하는 윈큐브마케팅 관계자는 "해당 쿠폰이 사용된 제과점에 문의 결과 사용 날짜 CCTV 조회가 안돼 실사용자를 알아낼 수 없었다"면서 "쿠폰 수신자가 쿠폰 번호를 알려주거나 바코드를 찍어 공유하면 타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장 씨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쿠폰 사용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장 씨의 주장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반응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중복 사용 혹은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