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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짧다고? 기간 연장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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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짧다고? 기간 연장하면 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16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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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SNS로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오프라인 상품권에 비해 짧은 유효기간으로인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장 혹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자칫 귀한 돈을 날려버리는  일을 막을 수있다.  

16일 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 4월 말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모 유명 외식업체의 4만9천원 상당 외식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보관도 간편해 차후 가족 외식 때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했다고.

그러나 보관하기 쉽다 보니 금세 상품권의 존재를 까먹었고 그러는 사이 상품권 유효기간 60일(6월 29일 만료)은 지나고 말았다. 지난 3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쓸모없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상품권 발행사에 문의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유효기간 연장은 없고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답해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두푼도 아니고 5만원 가까운 금액의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되자 전 씨는 유효기간을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측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유효기간이 60일로 한정된 것도 부당한데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지조차 없는 건 낙전수입을 챙기려는 업체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명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 고객센터에선 연신 안된다고만 한다"며 답답해했다.

SK플래닛 측은 당시 고객센터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3개월 이내에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면 1회 연장 가능하고 환불도 수수료 10% 공제한 금액에서 가능하다"면서 "자사 약관과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은 1회 연장 처리될 예정"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된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모바일 상품권 제조사(기프티콘, 기프티쇼, 기프팅 등)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60일 한도로 1회 사용연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 기업 이벤트 경품용 및 이벤트 상품용 상품권은 기간연장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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