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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의 배짱, "매장서 먹으면 부가세 3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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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의 배짱, "매장서 먹으면 부가세 30% 내~"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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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에서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부가세를 청구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불 의무가 있을까?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가 붙으며 식품접객업자는 소비자의 최종 지불가격을 반드시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1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남 모(남)씨에 따르면 음식점을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저녁을 간단하게 때우려고 김밥집에 들렀다. 1천500원짜리 김밥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하려고하자 주인은 대뜸 500원을 올려 2천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메뉴판을 가르키며 1천500원이라고 적혀있다고 따지자 매장에서 먹는 경우 부가세가 붙는다는 설명이었다. 500원이면 30%가량의 돈을 더 내야 하는 것.

부가세 추가에 대한 안내도 없고 추가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따지자 “반찬과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라고 주인은 딱 잘라 말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2천원을 내고 돌아왔다는 남 씨는 “부가세가 붙는 분식점은 처음이다. 음식점 주인의 꼼수 영업이 괘씸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음식점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가 붙게 되며 식품접객업자는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사항 미이행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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