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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여행자 보험, 보장 없거나 '쥐꼬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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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여행자 보험, 보장 없거나 '쥐꼬리' 수준
공짜 여행자 보험 생색내기 수준...상세 보장 내역 확인으로 대비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2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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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의 영향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보상을 청구하면 ‘쥐꼬리’ 보상하거나 아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 중 다치거나 아플 때 등 신체사고는 물론 소지품 파손·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행사나 카드사, 은행 등에서 가입시켜주는 ‘공짜’ 여행자보험은 생색내기용 상품으로 실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여행업체는 보상액수가 턱없이 적어 쓸모도 없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놓고 사고가 나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원성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무료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액수가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여행 출발 전에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3개월 치료에 입원비 390만원 중 280만원이 자가 부담”

지난달 15일 방콕/파타야 패키지여행을 떠난 서울 신사동의 김 모(여)씨는 첫날 미술관 관람 중 바닥에 고인 에어컨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지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

입국하자마자 업체 관계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여행자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사진 한 장만 달랑 보냈다. 이어  “가이드팁 40달러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험이란 말 뿐 보장액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입원 치료시 300만원, 통원시 25만원 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자기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제외할 경우  대략 치료비의 3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천골(엉치뼈) 골절로 3개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 퇴원한 상태다.


김 씨는 “여행사가 형식적인 보험에 가입해놓고 모든 책임을 가이드와 여행자보험으로 돌리고 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당사 내부 부서인 법무지원팀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지치료 안 받고 기다렸다가 이게 웬 날벼락!?

하나투어를 통해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난 서울 봉천동의 성 모(여.35세)씨는 잠을 자던 중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앞니(11번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사고를 겪었다.

성 씨는 필리핀 의료진보다는 믿을 수 있는 국내 의료진에게 치과진료를 받고자 가이드에게 경위를 입증해줄 ‘확인서’를 받은 후 서둘러 입국했다.

보험사 측으로 보험금청구 등을 문의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치과진료는 비급여항목으로 보험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관계자는 “현지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됐을 텐데 한국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 씨는 “가이드가 현지치료를 권했다면 사고에 대한 추가비용 없이 여행을 마쳤을 텐데 무지한 가이드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하나투어 측은 현지 가이드의 책임을 인정, 여행사 측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줄 것을 약속했다.

◆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보상 제외 조항 등 체크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은 개인 상해나 질병, 휴대 물품까지 보상하지만 전쟁이나 자살,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땐 보상받지 못한다.

휴대 물품을 파손, 도난당한 경우 물품의 본래 가격과 상관없이 2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돈이나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 휴대품에서 제외된다. 도난이 아닌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중 다치거나 아프면 보험사 콜센터 또는 현지 우리말도움서비스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진료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과 같이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으므로 가입 후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 자기부담금과 및 보상범위가 얼마인지를 알아둬야 한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여행지나 여행목적, 과거 질병 여부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외여행보험 약관을 통해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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