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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깜깜', 곰팡이 '범벅' 편의점 즉석조리식품 먹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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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깜깜', 곰팡이 '범벅' 편의점 즉석조리식품 먹어도 돼?
'휴게음식점' 분류돼 유통기한 표기 의무 없고 매장 측 관리 허술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8.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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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치킨, 어묵, 쿠키 등 편의점에서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식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고 쉽게 접합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단골 메뉴다. 또 즉석 식품이어서 신선도도 높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몫한다

김밥류, 샌드위치, 햄버거, 도시락 등은 타임바코드를 적용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걸러지지만 매장에서 즉석 조리되는 식품의 경우 제조일자는 물론 유통기한조차 알 수 없어 매장 관리가 부실한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실제로 소비자 제보로 접수된 피해건 다수가 매장 관리 부실로 인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폐기처리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더욱 편의점 즉석식품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미니스톱 즉석 조리 닭꼬치 ‘곰팡이 범벅’

7일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사는 구 모(여.1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2일 미니스톱에 들렀다. 저녁시간 출출하던 차에 친구와 편의점에 들러 닭꼬치를 골라 계산했다.

매장에서 먹던 구 씨는 2/3 이상 먹고나서 이상하다 싶었다. 꼬치를 베어 문 자리에 하얀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

자세히 살펴보니 절단면에 하얀 물질이 골고루 퍼져 있어 곰팡이가 의심됐다. 냄새를 맡아보니 상한 냄새가 진동했다는 설명이다.


바로 직원에게 이야기하자 '전분'이라며 곰팡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화가 난 구 씨가 꼬치를 내밀며 “상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전분이냐”고 따지자 그제서야 제품이상임을 시인했다.


그 자리에서 구입가 환불 및 보상을 받고 돌아왔지만 편의점의 불결한 위생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구 씨는 “미니스톱은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상품이 있어 더 신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다”며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식품에는 유통기한도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관계자는 “조리시설을 갖춰 간단한 조리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업에 속해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처럼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본사에서는 12시간 안에 조리식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건은 직원의 실수로 폐기시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 편의점 CU 오늘 만든 즉석빵이라더니..푸른 곰팡이가!


서울 성동구 용납동에 사는 이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CU(씨유, 옛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 간단한 아침대용식으로 살구쨈파이를 구입했다.


회사에 도착한 이 씨가 빵을 먹으려고 한입 베어 문 순간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빵에 거뭇거뭇한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깜짝 놀라 베어문 빵조각을 뱉어 내고 확인하자 잼위에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했다. 혹시나싶어 포장지에서 유통기한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빵 위에 핀 곰팡이


경악한 이 씨는 CU본사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잠시 후 납품업체라며 연락해 온 담당자는 “날씨가 더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구입한 매장에서 구입가 환불을 받고 혹 건강 상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이 씨는 “바로 만들어 내는 즉석빵이라고 해 신선할 것으로 믿고 샀는데 곰팡이 핀 빵이였다니...유통기한도 없어 대체 언제 만들어진 빵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니 앞으로 편의점 빵은 믿고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하루가 지나면 바로 폐기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매장 사정에 따라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매장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위생관리 필요하지만 허점 많아

일반 편의점과 달리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이는 일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형태로 영업신고 및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매장 점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즉석에서 조리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진 식품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한해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으며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식품은 바로 섭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의무는 없지만 조리된 시간을 체크해 판매자가 일정시간 후 폐기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해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매장중 즉석조리식품 운영점포를 살펴보면 미니스톱은 90%, CU는 40%, GS25는 7%로 운영되고 있다.

미니스톱은 햄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CU와 GS25는 베이커리를 위주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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