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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피자 먹고 병원행, 보상은 치료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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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피자 먹고 병원행, 보상은 치료비만?
"상해로 발생한 업무 지장도 보상해줘" vs "치료비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8.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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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등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편의점 냉장식품의 위생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업체 측은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둘러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에 사는 정 모(남.44세)씨는 곰팡이가 핀 편의점 피자를 먹고 탈이 나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7월31일 오후 2시경 정 씨는 동료 최 모(여.28세)씨와 함께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찾았다. 점심 때를 놓치고 출출해 먹을거리를 사러 간 것이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진주햄에서 만든 ‘위대한 피자’를 두 개 구입했다. ‘위대한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만 하더라도 코 끝을 감도는 피자의 고소한 냄새가 입맛을 한껏 돋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피자를 두 입 정도 베어 물은 정 씨는 피자 표면에 올라온 솜털 같은 이물질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자 곳곳에 소복하게 곰팡이가 피어있었던 것. 최 씨의 피자 역시 4~5군데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 


 

정 씨는 메슥거리는 속을 달래며 ‘위대한 피자’ 제조사인 진주햄 측으로 항의하자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며 관할 영업사원을 통해 제품을 회수해 갔다.

더 큰 문제는 대여섯 시간이 흐른 후 발생했다. 친구 최 씨가 그 날 저녁부터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 다음날까지 설사와 탈수 증상을 보이던 최 씨는 병원으로부터 감염성 설사, 기능성 장장애, 체내 체액 상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 업무조차 볼 수 없었다.

화가 난 정 씨는 바로 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의사 소견서 요구에 곧바로 제출했다. 소견서를 받은 업체 측은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나 포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부패된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가 “병원을 다녀오는 교통비나 업무손실 등의 피해는 상관없다는 거냐”며 반발했지만 내부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소비자의 피해는 무시한 채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업체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는 정 씨는 “지난 50년간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 관리와 안정성을 자부하던 회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진주햄 관계자는 “원인규명을 위해 제품을 수거했지만 비닐 포장지가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며 “당시 장마철이라 습도가 높고 온도편차가 커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광범위한 보상을 요구해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식품이 부패나 변질했을 경우 제품교환 및 환급 뿐 아니라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을 배상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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