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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빼 낸 불량 휘발유, 신고해도 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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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빼 낸 불량 휘발유, 신고해도 허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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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로 의심되는 기름, 피해 운전자의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이 될까?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라야 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있다.

27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이 모(남.4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오후 업무상 이동이 필요해 차량 운행 중 국도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했다.

경유 35리터 주유 후 5만원 가량을 결제한 이 씨는 주유소에서 출발한 지 10여분 후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했다. 갑자기 자동차 출력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 불안하게 5분 정도 더 주행을 한 후 시동이 저절로 꺼져 버렸다.

다행히 늦은 밤이라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견인차량을 불러 카센터로 차를 인도해 검사받은 결과는 '수분이 다량 함유된 기름을 급유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1급 정비소로 옮겨 재점검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껏 꼬박꼬박 정기점검을 해가며 차량을 운행해 온 이 씨는 유사 기름 주유로 인한 피해라고 확신하고 문제의 주유소로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주유소 사장은 "우리는 절대 그런 기름을 팔지 않는다"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고.

화가 난 이 씨는 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자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월요일 다시 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이 씨. 

문제의 주유소가 정상적인 기름으로 다시 바꿔치기 할 것이 걱정 돼 증거자료로 본인 차량에 있는 기름을 채취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운전자 차량에서 채취한 기름은 부적합이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이 씨는 “정작 피해를 겪은 차량의 기름이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는 예상 밖의 답이었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우선 주유소에서 물을 섞어 팔진 않는다. 수분 다량 함유는 주유소 관리 소홀로 배관에 금이 가는 등 지하수가 흘러 들어갔거나 운전자 차량 연료통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자연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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