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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도 안먹혀...본죽 모바일 쿠폰 기간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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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도 안먹혀...본죽 모바일 쿠폰 기간 연장 불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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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쿠폰 시장 활성화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발행 업체별로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6월 21일 친구로부터 본죽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 '기프티 본'을 선물받았다. 유효기간이 8월 17일까지여서 다른 쿠폰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다고 느꼈지만 기간 내 사용가능 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 유효기간이 지나고 말았다. 기존 유명 모바일 쿠폰이 모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씨는 고객센터로 연장신청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프티 본'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환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정확한 규정이나 안내 없이 쿠폰 일련번호를 조회하더니 불가능하다는 것.


▲ 이 씨가 선물 받은 동일 모바일 쿠폰 상품.



이 씨는 모바일 쿠폰을 받고 기간 만료 전까지 아무런 공지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업체 측의 무성의와 불공정한 규정을 성토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그는 "제 때 사용 못한 내 책임도 크지만 타 회사와 달리 사용일자 마감에 대한 알림 메시지도 없고 기간연장이나 환불이 안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마치 선물 준 친구의 돈을 떼 먹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기프티 본을 발행하는 본 아이에프 관계자는 "당 사는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은 가능하다"며 "전산적 오류 때문에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연장이 안된다는 내용은 구입 시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LG 유플러스(당시 '오즈기프트'), SPC(해피콘)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1회에 한 해 유효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어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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