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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땐 없던 고지의무가 보험금 지급 때는 돌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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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땐 없던 고지의무가 보험금 지급 때는 돌연 등장
가입 시 고지의무 '대충' 넘어가고 보험금 청구하자 추가 심사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9.09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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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의 분쟁이 늘고 있다. 특히 조건 없이 가입시키고 정작 사망시 고지의무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빈발해 주의해야 한다.

9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3월 새마을금고에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효드림상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약 2만8천원.

'칠순축하금에 만기시 원금을 다 돌려주고 은행 이율보다 좋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했다.

효드림상조 상품은 사망시 장례비용 500만원, 49제비용 200만원, 제사비용 매년 50만원(3회 확정)을 받을 수 있다. 칠순축하금으로 70세 때 300만원을, 장수축하금(만기공제금)으로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도 매우 간단했다. 김 씨는 가입할 당시 별다른 계약 조건을 듣지 못했고 ‘어디 어디에 체크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지만 보험상품 가입 때와 달리 보험금을 타는 건 쉽지 않았다.

지난 7월 20일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자 새마을금고에 보험금을 신청한 김 씨.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와 병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동의도 해줬다.

얼마 후 손해사정사가 재작년 간경화로 입원해 치료한 진료기록을 들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했지만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워 거절했다.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갈 것이라는 게 마지막 통화였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느닷없이 ‘보험이 해지 처리됐다’는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과거 이력을 들어 '보험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고 해지금은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됐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지 통보를 받은 김 씨가 깜짝 놀라 새마을금고 측으로 항의했지만 직원은 “행정적 처리상 전화는 안 하고 우편으로 보낸다”고 대꾸했다. 당시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퇴사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읽어보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간단하게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때 유가족 측에서 주치의의 소견에 대응해주는 부분에서 협조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금 거절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회 민원이나 재심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부분”이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서로 판단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꼼꼼히 짚어보지 않고 쉽게 가입시켜 보험료를 챙기더니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자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탓이라니 가입자가 뭔가를 숨기는 냥 몰아가고 있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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