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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료, 금액만 따졌다간 '잔존가치'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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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료, 금액만 따졌다간 '잔존가치'에 뒤통수
  • 김건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9.11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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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상문씨(남. 46세)는 최근 업무용으로 현대자동차 투산 한 대 리스로 구입하기 위해 리스사 2곳에 견적을 의뢰했다. 복수견적을 받아 리스료가 싼 곳을 선택하려는 차원이었지만 똑 같은 차에 같은 리스기간을 두고 리스료가 크게 다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2개 리스사에서 보내온 견적은 딴 판이었다. 36개월에 보증금 30%를 내는 조건의 리스에 한곳은 69만원, 다른 한곳은 54만원의 견적서를 보내왔다. 가격차가 무려 30%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가격차가 예상외로 크게 벌어지자 박 씨는 두 견적서를 다시 꼼꼼히 살폈다. 세금이나 보험 조건은 다 같아지만 한가지 차이가 발견됐다. ‘잔존가치’가 달랐다. 한 곳은 잔존가치를 차 값의 50%로 두었고 다른 한곳은 30%로 둔 차이가 있었다.

리스료를 좌지우지 막강하게 움직이는 ‘잔존가치’는 무엇일까?

자동차 잔존가치는 신차로 구입한 후 사용하다 나중에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짜리 차를 사서 1년을 탄 후 850만 원을 받고 팔았다면 잔존가치는 85%인 셈이다.

자동차 리스에서 1천만원 짜리 차의 잔존가치를 50%로 두었다면 나중 3년후에 리스사에 자동차를 돌려줄때 500만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3년간 리스료가 500만원 범위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쌀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잔존가치를 30%로 두었다면 나중 자동차를 돌려줄때 300만원만 인정받게 되고 700만원에대해 리스료를 내게 됨으로 당연히 월 리스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고 잔존가치를 높혀두고 리스료를 싸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3년 리스 만기를 채우고 난 다음 법인이나 개인명의로 구입해 계속 굴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잔존가치를 50%로 했을 경우 차 구입비가 500만원에 달하게 된다. 반면 월 리스료는 좀 많지만 잔존가치를 30%로 하면 나중 구입비는 3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리스 3년후 차를 리스사에 반납할 계획이라면 잔존가치를 높여 월 리스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3년후 구입해 게속 이용하려면 잔존가치를 낮춰 둬야 나중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을 덜 수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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