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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실손보험이라더니 들고보니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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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실손보험이라더니 들고보니 종신보험
가입자 요청은 묵살하고 해피콜 통화했단 이유로 모든 책임 전가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9.1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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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와 진단비 등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가입시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별, 상품별로 계약조건이 달라서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에 따라 주계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생보사는 주로 통합보험, 종신보험 등의 주보험에 실손을 특약으로 부가하고 손보사는 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질병사망특약을 가입해야 실손을 넣을 수 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황 모(남.36세)씨는 지난해 설계사를 믿고 무턱대고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했다.

16일 황 씨는 작년 5월 11일 한 지인을 통해  흥국생명 설계사를 소개받아 전화로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쌌지만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보험 가입 후 한동안 집을 비우게됐고 지난달에야 약관과 증권을 확인한 황 씨는 깜짝 놀랐다. 가입 당시 “실비보험만 들겠다”고 했는데 주보험이 종신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

가입한 상품명은 ‘무배당 VIP유니버셜평생보장보험’으로 주보험 3천만원, 실손의료비특약 종합입원형 5천만원, 실손의료비특약 종합통원형 30만원으로 짜여져 있었다. 각각 보험료는 3만2천400원, 7천원, 4천470원으로 총 보험료가 4만원이 넘었다.



주보험의 경우 '사망 시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원했던 황 씨에겐 불필요한 보장이었다. 

황 씨는 “지인을 통해 가입했기에 보험상품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2만5천 원대의 손보사 실손보험을 해약한 후 가입했는데 지금 새로 들려면 제도변경으로 작년보다 보장범위 등이 축소돼 손해가 크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민원인은 보험전문 텔레마케터(TMR)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험 상식이 일반인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녹취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당시 콜센터에서 확인전화를 했을 때 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안내장도 모두 보내드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보험료 환불 등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30배를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며 “곧 금감원에서 처리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해피콜(청약 내용을 전화로 확인)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만 물어봤을 뿐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재설명하지는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올 초부터 단독형 실손상품이 출시된 만큼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보장 내용, 보험료, 특약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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