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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온라인몰 후기 조작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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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온라인몰 후기 조작은 사기다
  • 문지혜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13.09.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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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용을 써봐야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들이다. 결국은 발각될 편법 영업 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방문자 수가 많은 하프클럽, 오가게 등 상위 10개 온라인 의류쇼핑몰들이 구매후기를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꼼수 영업이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자상거래 증가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로 지난해 7월에도 유명 연예인쇼핑몰 업체 다수가 후기 조작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방식은 매번 동일하다. 직원 등을 동원해 좋은 상품 후기를 만들어내고 나쁜 후기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게시판 ‘물 관리’를 한다.

실제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도 흔히 접수되는 사안들이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 서비에 불만으로 올린 글을 관리자가 임의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삭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응 방식 또한 각양각색이다. “시스템 상 에러일 뿐 임의 조작은 없었다”는 뻔한 핑계에서부터 “게시판 관리의 권한은 운영자에게 있다”며 입막음하는 정도는 약과다. 오히려 불만 글을 올린 소비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로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며 되레 큰소리치는 간 큰 업체도 종종 있다.

고질적 폐단이라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거짓으로 작성하면 징계처리를 내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10개 업체 측 역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95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10개 업체의 지난 한해 매출액은 1천296억3천700만원이다. 소비자들을 기망한 대가로 부과된 과태료는 매출의 0.03%에 불과하다.

이용후기는 이제 구매자의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광고로 변질됐다. 때문에 공정위도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허위광고라고 해석했다. 업체들 역시 ‘후회 없는 선택’, ‘가격 대비 믿기 힘든 품질’ 등으로 꾸며진 이용후기의 막강한 광고 효과를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용후기 조작에 열을 올리는 게다.

과연 교묘한 과장 허위 광고로 쏠쏠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들 업체들에게 매출액의 0.03%에 불과한 과태료가, 3~5일 가량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처벌이 아프기는 할까하는 의문이 든다.

온라인 몰을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이 정도의 비용 대비 효과라면 ‘과태료=광고료’로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변칙적인 보조금 지급 등 온갖 꼼수가 등장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개선되지 않자 방통위는 과징금 뿐 아니라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더 이상 통신사들의 편법적인 영업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본보기성 결단이었다.

물론 극약처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수차례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 봐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아픈 매도 들어야 한다. 모르고 한 실수가 아닌 악의적인 속임수는 더 호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더 이상 대형 온라인업체들이 시커먼 두 손으로 소비자들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로 인한 대가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한 제도로 보여줘야 할 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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