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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서 쥐도새도 모르게 물 새 아래 층 피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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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서 쥐도새도 모르게 물 새 아래 층 피해, 배상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2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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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5년된 아파트의 내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현행 주택법 59조 1항에 따르면 배관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2년, 그리고 방수 피해 발생시 최대 4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사는 박 모(여)씨는 5년 전 입주한 아파트의 배관누수로  이웃집에 피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달 초 박 씨는 같은 아파트 22층 주민에게서 집 내부에 물이 새고 있지 않냐는 생뚱맞은 질문을 받았다. 31층에 거주하는 자신에게 22층 주민의 누수 문의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알고보니 22층 거주자가 계속되는 누수현상을 잡기 위해 누수 탐침 전문가를 불러 탐색한 결과 그 시작점이 바로 박 씨의 집 욕실이라는 것.

평소 욕실에서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 박 씨가 의아해하자 누수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철골 구조로 이뤄진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 박 씨 잡 욕실에서 샌 물줄기가 철골을 타고 내려가 22층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29층 복도에서도 누수로 인해 천장에 누런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사면초가에 놓인 박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공식 항의하고 본사 측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박 씨는 "이사오기 전 거주하던 곳은 15년 넘게 살아도 문제 없었는데 준공 5년 반 밖에 지나지 않은 유명 건설사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졸지에 이웃집 도배 공사비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어이없어했다.

대우건설 측은 주택법에 의거한 보상 규정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당 사는 주택법에 기준을 두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준공한 지 5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무상수리 기준에서 제외된다"면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박 씨가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보낸 공문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문이 올 때마다 현행 규정을 근거로 답변을 드렸고 현재 박 씨 민원건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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