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파트 가계약 조건은 업체 멋대로 바꿔도 되나?
상태바
아파트 가계약 조건은 업체 멋대로 바꿔도 되나?
계약금 건네자 잔금 유예·10% 할인 혜택 '없던일로'..특약 고지 핑계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9.26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분양 가계약 조건을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가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이어서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대해 신뢰를 줬다면 사전 변경에 관한 명시를 했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단 계약금 환불 처리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6일 인천 서구에 사는 백 모(남)씨는 “분양팀에서 두세차례 무조건 계약 조건이 확정된다고 확신을 줘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8월 22일 백 씨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는 한강신도시 대림e편한세상 분양 가계약을 맺었다.

9월 30일로 이삿날을 받아놓은 상태라 다방면으로 집을 알아보던 백 씨는 '서울과 가깝고 한강이 보이며 단지 내 녹지가 풍부할 뿐 아니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분양팀의 설명이 마음에 들었다.

회사 측은  가계약할 경우 분양가를 10% 할인해주고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원하며, 무료 융자 신청 후 잔금을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는 혜택 조건을 제시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곳이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백 씨는 39평형(130㎡)을 분양받기로 결정하고 그날 바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후 2주 뒤인 9월 4일 확인 차 백 씨가 찾아갔을 때에도 분양팀은 "분양조건이 내일 100% 확정될 예정이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 또  최근 청약자가 몰린다며 가계약금 900만원을 더 넣을 것을 종용했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유예조건이 진행되지 않을 시 100% 환급한다’는 특약조건을 수기로 쓰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백 씨를 안심시켰다.

분양팀이 ‘특별혜택’이 적힌 증서를 쥐어주고  평수 별로 지원금 10%에 해당하는 가격을 비교까지 해주자 백 씨는 100% 확정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백 씨는 "이사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사철이라 집 구하기 힘드니 실수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분양팀이 요구하는 추가 계약금을 마저 입금시켰다.

하지만 이틀 뒤 백 씨는 조건이 바뀌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39평형 이하는 발코니 확장비만 지원하기로 결정났다며 더 큰 평형으로 청약하라고 말을 바꾼 것.

본사인 김포도시공사에 항의했지만 “분양팀이 앞서나간 것 같다”고만 대답한 뒤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백 씨는 “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약속했던 분양조건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분양팀이 특별혜택이라고 자료까지 쥐어주면서 약속하지 않았으면 가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다행히 다른 곳에 집을 구했지만 믿고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말장난으로 피해를 입혔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포도시공사 측은 이미 특약사항에 명기돼 있는 부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가계약 체결 당시 잔금유예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소비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특약사항에 따라 해약을 원하여 환불조치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있더라도 조건 확정에 대한 신뢰를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해당 문제는 이미 해약 후 환불 처리까지 받아 가계약 효력이 상실돼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