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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요금 미납 주의...10배 과징금에 차량압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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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요금 미납 주의...10배 과징금에 차량압류까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26 0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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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자칫  통행료가 미납될 경우 10배의 과징금에 차량이 압류되는 낭패를 당할 수있어 주의해야 한다.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가 고장나거나 접촉불량 혹은 잔액 부족인 경우 통행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졸지에 미납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 시 미리 점검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요금 미납 시 등록 휴대전화 혹은 이메일로 1차 미납 안내문이 나오고 이후 추가 고지서 및 최종 독촉장에 의해 추가 납부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응하지 않는다면 차량 압류까지 감수해야 한다. 

26일 충남 계룡시 금암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여름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1만 5천원을 미납해 다음 달 미납 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그 전까진 미납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터라 당황했지만 알고보니 기기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단순 문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납부 기한을 넘겼고 독촉장이 날아왔다. 미납 금액은 원금 1만 5천원의 10배 가격인 무려 15만원. 게다가 다시 미납 시 차량 압수 후 공매처리를 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문까지 적혀 있어 거부감이 들었다는 이 씨.

미납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납 금액이 과도하게 뛰고 게다가 압류 경고장까지 발부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정확히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설명 없이 무턱대고 부과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최근 얌체차량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납 금액이 이렇게 훌쩍 뛰어버리면 당황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이 같은 미납금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하이패스 요금 연체 시 원금의 10배로 미납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연체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제도를 악용한 일부 얌체족 근절을 위해 지난 2005년 기존 5배에서 10배로 조정했다. 

문제가 됐던 차량 압류 및 공매  역시 유료도로법에 의거한 강제징수 조치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적용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체납요금 징수 절차가 고압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하이패스 미납액은 총 140억 9천100만원(약 684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영구미납액도 13억 3천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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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2021-06-21 18:27:40
기계나 송달의 착오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데...

국민이 봉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