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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통신비 할인 이벤트 돌연 종료로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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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통신비 할인 이벤트 돌연 종료로 소비자 골탕
종료일 고지 없이 막내려..통신사 이동 휴대전화 구매자들 멘붕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9.2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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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계좌로 자동이체 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 이벤트가 일방적으로 종료돼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 측은 제휴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증권사로 책임을 떠넘겼고 증권사는 목표치에 도달해 프로모션을 종료한 것이라는 입장만 내세웠다.

이에 따라 프로모션 혜택을 받고자 타 통신사에서 번호이동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용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프로모션의 종료일도 명시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프로모션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미이행 시 소비자는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일 경기 안성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KT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를 72만원에 구입했다.

앞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인으로부터 'KT와 대신증권이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타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으로 휴대전화를 샀다.

프로모션의 주요 내용은 대신증권 CMA 계좌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면 매월 1만원씩 24개월간 돌려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택배로 받은 지 10여 일이 지난 9월 10일 CMA 계좌를 만들기 위해 대신증권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포로모션이 종료됐다는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됐다.

증권사 직원은 “KT 통신비 할인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냐”며 “이미 프로모션이 끝났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KT 상담원 역시 “프로모션이 지난 8월31일 종료됐다. 갑작스런 결정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아 추가로 지난 9월 6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프로모션 종료일에 대한 안내를 전혀 듣지 못했던 박 씨가 항의했지만 통신사 측은 “대신증권이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종료한 것”이라며 “보상할 의무와 이유가 없다”고 잘랐다.

박 씨는 “대신증권과의 프로모션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판매했으므로 프로모션 종료와 기간연장에 대해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목표치에 도달해서 지난 8월 30일 프로모션을 종료했다”며 “프로모션 종료 전인 지난 8월28일 자사 홈페이지에 고지했고 KT측에서도 대리점에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프로모션을 한 주 더 연장하는 등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시작했고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일자가 짧은 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프로모션을 시작할 때 종료일을 명시해 이용자들이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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