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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생명, 인감증명서 요구하며 해약 3년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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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생명, 인감증명서 요구하며 해약 3년간 끌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0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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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험을 해약할 때 일부 보험사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 해지 시 절차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변액보험 해약 때 인감을 요구받았던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4일 “3년간 해약을 하지 못해 100만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며 “계약할 땐 서명으로 쉽게 해주면서 해약할 땐 왜 인감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7년 가입한 변액보험을 2009년도부터 해약하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 인감을 요구해 하지 못했다.

일하느라 인감을 만들러 갈 수 없었던 김 씨는 수차례 상담원과 통화를 했지만 인감이 필요하다는 말뿐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본사로 직접 방문해도 인감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할 수 없이 납입중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날아오는 변액보험 안내문만 계속 확인했다. 해약환급금은 갈수록 낮아져 처음 해약하려 했던 2009년도 해약환급금(100만원)의 1/12 수준이다. 한 달에 10만원씩 13회차를 냈는데 현재 환급금은 8만원 가량.

최근 다시 전화해 상담원에게 해지 문의하자 선뜻 해약해주겠다며 인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상담원은 “지난해 사이트에 글을 남겼을 때 본인인증이 돼 해약시 필요 서류를 답변에 남겨 놨다”고 말했다.

사이트에 글을 올려놓기 전날 상담원과의 통화할 때도 인감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은 김 씨는 뻔한 답변일 것이라 여겨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

“로그인하면 본인인증이 돼 인감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즉에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상담원은 “원래 해약할 때 인감이 있어야 한다”고 둘러댔다. 민원 담당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5만원의 상품권만 제시했다.

김 씨는 “아는 설계사가 본인이 통화하면 다 인증돼서 해약이 되는데 무슨 인감이 필요하냐며 펄쩍펄쩍 뛰었다”며 “시간이 지나 이제 남은 돈이 없으니까 해약해주겠다는데 결국 어떻게든 해약을 늦추려는 보험사의 꼼수였던 거 아니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PCA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로 방문해 해약할 땐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감이 필요하다”며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인터넷 사이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늦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면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돈을 차감하는데 원금 보험료 자체가 적은데다 납입중지 기간이 길어 해약환급금이 더 적어졌다”고 덧붙였다.

방문 시에도 인감을 요구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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