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결제하면 할인 혜택 준다는 카드에 뒷통수
상태바
결제하면 할인 혜택 준다는 카드에 뒷통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0.23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지정 항목 할인 기준이 결제순이 아닌 매매전표 접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먼저 쓴 금액 순으로 할인받을 것이라고 인식했던 소비자들은 뒷통수를 맞게 되는 셈이다.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사는 이 모(남) 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몇백만원을 결제하고도 쥐꼬리 금액만 할인받았다.

23일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고자 유명 카드사  ‘큐브(Cube)’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선택한 3가지 업종에 대해 이용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월 4회, 이용금액 건당 1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한 달에 최대 2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 씨는 카드를 발급한 첫 달에 매주 100여만원씩 300여만원을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했다.


최소 1만원대의 할인혜택을 기대했는데 카드명세서상의 할인금액은 고작 몇 백원 단위에 불과했다. 먼저 쓴 백만원 단위의 병원비가 아닌 나중에 약국에서 쓴 몇천원 단위의 금액만 할인돼 벌어진 일이었다. 

납득할 수없었던 이 씨가 카드사로 문의한 결과 할인적용 기준은 소비자가 결제한 날짜순이 아니라 카드사가 판매자로부터 매매전표를 받은 날짜순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카드사 상담원은 “다음부터는 큰 금액만 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카드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먼저 쓴 금액이 할인될 줄 알고 큰 금액을 먼저 결제했다”고 항의한 끝에 이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신용카드 상품 안내서에도 할인적용 방식에 대한 안내문이 없다”며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성에 가까운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승인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결제 프로세스상 전표가 매입된 다음에 순서대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내장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인적용 방식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게 맞다”며 “안내장을 제작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