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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도 동양시멘트 채권 강매"...불완전판매 호소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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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도 동양시멘트 채권 강매"...불완전판매 호소 빗발
수천만원 한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들 망연자실...증권사 측 "개별 대응 어려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2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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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름값 믿었다가 피같은 생돈이 모두 날아가게 생겼어요."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자산을 불려 주겠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 이제와 고개 숙이면 끝이냐? 한푼두푼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한순간에 날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동양증권 측은 빗발치는 민원에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판결에 따라 보상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개별적인 민원에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어 피해 소비자들의 시름과 애환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이달 들어서만 30여건의 피해 호소가 들끓었다.

◆ 증권사 직원 말 믿었다 뜬 눈으로 지세워

광주시에 사는 주부 고 모(여) 씨는 최근 밤잠을 못 이루며 가슴앓이 중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는 있는 동양증권 채권에 투자했다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고 씨는 지난 6월 여유자금이 있어 6~7개월만 투자하려고 동양증권의 한 지점을 찾았다가 ‘1년짜리 동양시멘트 채권’을 권유해 그냥 발길을 돌렸다.

며칠 후 동양증권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좋은 상품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동양시멘트 채권 구입을 재차 권유했다. “1년짜리라 하기 싫다”고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직원의 설득 끝에 “알아서 하라”고 뱉은 말이 이렇게 큰 불씨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3개월이 지난 지난달 23일 증권사로 전화해 채권을 팔아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이번 주엔 어렵고 다음 주에 매매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일주일 후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뉴스가 터져 나왔다.

1천300만원을 몽땅 날리게 생긴 고 씨는 방송을 본 뒤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직원은 “이자가 다달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6~7개월짜리를 했으면 10원도 못 건졌다. 1년짜리 해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며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했다고.

고 씨는 “채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다”며 “만기가 1년이 아닌 2년짜리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70대 노인에 채권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

전북 김제시에 사는 곽 모(남)씨 역시 "70대 노인에게 적금 상품을 위장해 채권을 팔았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곽 씨의 아버지는 2008년 3월 25일부터 동양증권 통장을 이용해 틈틈이 모아온 돈이 2천만원에 달하자 이율이 좋은 적금 통장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 지난 7월 동양증권을 방문했다.

직원은 동양증권에서 7.1%의 고이율을 주는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고 한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며 계약서를 읽어보라는 고지도 않은 채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며 서류를 내밀었다고.

이율이 좋은 적금이라고 생각한 곽 씨의 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서명란에 서명을 했다. 당시 직원은 “좋은 상품이라 전체 금액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로 노인을 현혹해 일단 1천100만원을 예치한 후 추가로 900만원을 더 넣게 했다는 게 곽 씨의 주장.

곽 씨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채권이라는 인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나이든 분에게 채권을 팔아 두 달이 지난 지금 벌써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나머지 돈도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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