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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줄께' 미끼에 낚여 통장·카드 넘겼다가 사기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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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줄께' 미끼에 낚여 통장·카드 넘겼다가 사기범 몰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0.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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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무심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냈다간 대출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내진 통장이나 카드는 대포통장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쓰여져 통장 명의자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을 속여 가로채거나 불법으로 사들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된다.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박 모(남)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개인신용회생자인 박 씨가 “변제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인가 결정이 났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면 된다”고 꼬드겼다.

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박 씨가 의아해하자 이 남성은 통장에 거래 실적이 없어 자기네들이 실적을 만들어 농협에서 100%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했다.

올 초 신용회복자 전용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급여이체실적이 없다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박 씨는 이 남성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불러준 주소로 보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약속한 대출날짜가 됐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박 씨는 은행 콜센터를 통해 통장에서 969만원이 6차례나 입금됐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대출해준다던 업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제야 박 씨는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써서 제출했다.

경찰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피의자가 됐다”며 “돈 입금해준 사람이 고소하면 그때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박 씨는 “969만원을 써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다”며 “대출을 미끼로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는데  되레 사기범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대출 등을 이유로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보냈다면 즉시 은행으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하거나 해지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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