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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 부활 안되는 상품 딱 한가지, 변액유니버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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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 부활 안되는 상품 딱 한가지, 변액유니버셜 주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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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부활제도가 변액유니버설보험에만 없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중도인출·초과납입 기능이 있는 반면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하면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정 모(여) 씨는 1일 “부활이 안 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8년 6월 남편과 자신 명의로 K생명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각각 20만 원, 14만 원.

2년 조금 넘게 불입해오다 사정상 납입을 하지 못했다. 다행히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 월대체보험료로  매달 들어가면서 보험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강제 해약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적립금이 부족해 보험료가 납입되지 못하고 보험이 ‘실효’됐는데 부활이 안 된다는 것. 

“부활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정 씨의 질문에 상담원은 “생명보험사에서 부활 안 되는 보험 하나 있는데 그게 변액유니버설보험이다”며 “펀드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과 달라 부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할 수 없이 보험을 해약해만 했다. 930만 원을 넣었는데 해약환급금은 209만 원에 불과했다.

정 씨는 “계약 당시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부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서 “펀드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해약환급금이 고작 200여만 원에 불과한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해지환급금이 월 대체보험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남아 ‘납입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된다’고 안내하고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며 “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후 고객이 지점을 방문해 해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쌓여있던 해약환급금에서 계속 대체보험료로 유지되다보니까 환급금이 적어졌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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