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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도 부모 사망 보험금 수령할 수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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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도 부모 사망 보험금 수령할 수있다? 없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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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확인 결과 사실혼관계였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됐다. 또  특정인 지정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더 더욱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다.

인천시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 수령 여부를 두고 벽에 가로막혔다며 도움을 청했다.

김 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들은 1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과거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딸인 김 씨였고 피보험자만 아버지였다고.

얼마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자 보험사 측은 “병원기록을 열람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혼이다 보니 서류상 증명할만한 내용이 마땅치 않아 병원에서도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었다. 더욱이 아버지 쪽 식구들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에는 아무 확인도 없이 우선 가입부터 시키고 매달 보험료를 받아놓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니 이제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업체 측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의 자녀를 수익자로 두면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면 가입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김 씨.

김 씨는 “서류 외에 부모님이 사실혼이라는 걸 증명할 것들이 다 있는데 보험사도 병원도 서류타령만 하면서 자꾸 거절한다”며 “정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거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사실혼을 인정받아 가입이 됐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같이 살았다거나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직접 살던 집을 방문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특정인이 아니라 ‘법적상속인’이라고 기재한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익자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수령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라면 사실혼을 관계를 떠나 당연히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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