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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원 오른다더니 수만원!'..갱신 보험료 인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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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원 오른다더니 수만원!'..갱신 보험료 인상 주의보
계약 시 핵심사항인 갱신율 쉬쉬 불완전판매 사례 많아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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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는 몇 년 후 갱신보험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을 유도했다가 실제로 갱신을 할 때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 규정에는 “3~5년 이후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보험료가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가 없고 금융감독원 규정에따라 구체적인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얼버무린다.

실제로 가입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한 건이라도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인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 6만4천원 보험료가 5년만에 10만 원 넘어

부산에 사는 강 모(여,38세)씨는 지난 2007년 월 6만4천100원으로 가입한 실비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월 불입액이 10만 원을 넘어 서자 보험사에 강력 항의했다.

강씨에 따르면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액은 몇천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보험사인 I생명은 여러 가지 특약 규정을 들어 분야별로 12%에서 최대 283%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해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었다고 답변했다.

화가 난 강씨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 몇백원 오른다더니 4년만에 1만 원 훌쩍

인천 서구에 사는 유 모(여,39세)씨는 지난 2009년 홈쇼핑을 통해 M화재에 월 1만9천800원씩을 내고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10월부터 보험료가 종전보다 9천400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씨가 계약 당시 직원이 갱신시 보험료가 실제로 몇백원 밖에 오르지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자 보험사 측은 “상담원이 인상요율에 대해 예측을 못하고 잘못 안내했다”고 시인하며 “사과의 뜻으로 보조금 3만 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통상 각 보험사 보험 상품의 만기가 3-5년으로 길기 때문에 만기후 갱신시의 보험료율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이견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나 상담원이 갱신시 보험요율을 구체적으로 제사하며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녹취해 입증자료로 제시하면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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