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 실효기간에 생긴 병은 부활돼도 보험처리 안돼
상태바
보험 실효기간에 생긴 병은 부활돼도 보험처리 안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7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더라도 보험이 실효된 기간에 발병한 질병은 보험을 부활해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서 모(42)씨는 3년 전 한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방식으로 보험금을 납입해왔다.

최근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위해 보험을 확인한 서 씨는 통장 잔고부족으로 보험금이 납부되지 않아 실효된 것을 알게 됐다. 서 씨는 급히 보험을 부활한 뒤 이튿날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진료가 끝난 뒤 보험처리를 하려하자 보험사는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서 씨의 질병이 보험 부활 이전에 발병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서 씨는 “오랫동안 보험금을 내왔는데 몇 개월 밀렸다해서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보험사 측은 “일단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때부터 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고 부활하더라도 그 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규정상 보험금을 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험사측은 오히려 “서 씨의 경우는 병이 생긴 후에 보험을 부활시켜 진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쁘게 보면 보험사기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