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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단말기 유통 사이클 빨라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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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단말기 유통 사이클 빨라져 무용지물
보상폰 동일모델 거의 없고 하위 모델이나 구형 단말기 지급 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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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신형 기기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6개월이면 단종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다보니 파손이나 분실 시 보험적용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상폰의 동일 모델이 거의 없어  하위 모델이나 구형 단말기밖에 선택할 수 없는 불균형한 구조 탓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휴대전화 분실보험 관련 피해 제보는 지난 9~10월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건(52.9%)이 ‘재고부족·단종’으로 인한 보상폰 불만이었다.

올 초만 해도 주로 과도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민원에 집중된 반면 최근에는 ‘보상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재고가 없다며 무작정 기다릴 것을 강요하거나 잘 팔리지도 않는 ‘하위 기종’을 보상폰으로 제시해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실보험 약관이나 안내문에는 '동일기종이 없을 경우 동종/동급/유사 기종으로만 기변 가능하고 상위제품이나 후속기종은 불가하며 현금보상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보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기종이나 현금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동일 기종은 없고 보상폰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현찰 보상도, 보상금 초과분을 내고 상위기종을 받는 것도 모두 안 된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화이트 생산 안 되고 블랙은 기다리라는 말만

서울에 사는 남 모(여) 씨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4’ 화이트를 개통하면서 분실에 대비 ‘스마트 폰세이프 35’에 가입했다.


지난 7월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상을 신청한 후 대리점을 배정받았으나 '아이폰4 화이트는 생산이 안 돼 블랙 색상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1년여를 기다려 화이트 색상을 샀던 남 씨는 탐탁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블랙 색상이라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블랙도 물량이 없다”며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통신사 역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뒷짐을 졌다.


“아이폰4S 화이트로 주면 보상금액 초과분을 내겠다”고 했으나 “기종이 달라 안 된다”며 다른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남 씨는 “선심 쓰듯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스마트폰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 팔리는 모델로 떨이 장사를 하는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분실폰 동일 기종 잘만 팔리는데 단종됐다고?

경기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지난 9월 16일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남편이 스페인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해 잃어버렸다.

즉시 통신사인 KT로 분실신고를 하고 일주일 뒤 귀국해 보험사로 약관에 따라 동일제품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갤럭시S3가 단종돼 저가 휴대전화로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아하게 여긴 이 씨가 대리점으로 확인해보니 갤럭시S3가 여전히 팔리고 있었고 삼성전자에서도 꾸준히 상품출하가 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보험사에서 갤럭시S3를 확보하지 못해 저가폰으로 보상한다고 했던 것. 

이 씨는 약관 위반임을 지적하고 “동일 제품을 대리점에서라도 구해주든지 아니면 보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상위 기종’을 주면 차액을 내겠다”고도 했지만 불가하다는 말뿐이었다.

사정하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시간은 2~3주 흐르고 휴대폰이 없어 갑갑했던 이 씨는 “시중에서 구할 테니 보상액을 달라”고 하고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3를 구입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다른 데서 구입했으니까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웠다.

이 씨는 “없는 모델을 찾느라 몇주나 기다릴 수 있는 이용자가 몇이나 되겠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상폰 받고 보니 하위기종?..“교환 안 돼~”

전북 김제시에 사는 이 모(남) 씨는 올 초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LG전자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지난달 3일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이 씨는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임대폰을 받아 사용해왔다. 

최근 시간을 내 보상센터로 서류를 넣고 보상폰을 신청했는데 옵티머스 뷰2가 단종돼 다른 기종을 받았다. 

개통을 위해 택배로 받은 휴대전화와 사용 중이던 임대폰을 들고 대리점을 찾은 이 씨. 혹시나 해서 대리점 측에 “옵티머스LTE2와 옵티머스 뷰2가 비슷한 기종이냐”고 물어봤다.

대리점 직원은 “왜 이걸 받았느냐”며 “이 제품은 뷰2보다 일찍 출시됐고 판매도 되지 않아 매장에 진열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에서도 성능이 다르다는 말을 들은 이 씨는 보상센터로 전화를 걸어 “보상폰이 하위 기종”이라며 단말기 교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상센터 측은 “비슷한 기종이 맞고 고객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교환은 안 된다”고 딱 잘랐다.

이 씨는 “보상폰으로 4가지 모델을 안내받았는데 모두 비슷한 기종일 것으로 생각해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며 “하위기종일 줄은 몰랐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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