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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받으면 기존 카드는 자동 폐기? 천만에 부정사용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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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받으면 기존 카드는 자동 폐기? 천만에 부정사용 온상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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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재발급받으면서 기존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분실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으면 기존카드가 그대로 살아있어 두 개의 카드 모두에 요금이 발생할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모(여,26세)씨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분실 한 뒤 바로 인터넷을 통해 새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3개월후 분실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비 1천100원이 청구돼와 당황했다.

카드회사 측에 문의하자 “해당 체크카드의 기능은 재발급 즉시 정지되었으나 교통카드의 경우는 처리하는 업체가 달라 그 쪽으로 알아봐야 한다”답했다. 교통카드 측에 다시 문의하자 반대로 “모든 카드의 기능은 카드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며 책임을 다시 떠밀었다.

정씨가 이를 항의하자 카드회사 측은 “카드를 분실한 뒤 재발급받을 때 재발급 사유를 물어 카드사측에서 종전의 카드를 정지시켜주는 경우가 있으나 카드의 종류나 담당자 등에따라 의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분실신고가 별도로 안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 관계자는 "똑같은 카드로 재발급 받으면 예전 카드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생각해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이로인한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둬야 부정사용이나 요금 이중 인출등의 피해를 막을 수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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