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에는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과 말소까지 모두 책임졌으나 이후 은행 약관 개정으로 말소 책임만 지게 됐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이 모(52세) 씨는 지난 2010년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최근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씨가 은행을 찾아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측은 말소업무는 채무자 책임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곳이 은행인데 당연히 설정한 곳에서 말소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가 원해서 설정한 것도 아닌데 말소 업무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과 달리 2011년 개정된 은행약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업무와 발생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지만 말소는 채무자 책임이다.
근저당권 말소는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직접 할 수 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설정계약서, 위임장, 해지증서를 받는다. 다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전자표준양식(e-Form)'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등기 유형란에서 ‘전체유형 검색’을 선택한 후 ‘말소’항목에 있는 ‘근저당권말소’를 선택한 후 관할등기소란에서 ‘전채등기소 검색’ 후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면 된다. 그 후 ‘부동산 입력’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부동산 도로명 중 선택하고 입력사항 입력 후 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저장 후 다음’ 혹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면 ‘다량작성 계속’을 클릭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등기비용은 부동산마다 등록면허세가 3천원, 지방교육세가 600원(등록면허세x20%), 등기신청수수료가 3천원이다. 그 후 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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