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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는 채무자 책임...법무사 수수료 아깝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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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는 채무자 책임...법무사 수수료 아깝다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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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근저당권 말소 책임은 은행일까? 채무자일까? 정답은 채무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2011년 이전에는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과 말소까지 모두 책임졌으나 이후 은행 약관 개정으로 말소 책임만 지게 됐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이 모(52세) 씨는 지난 2010년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최근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씨가 은행을 찾아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측은 말소업무는 채무자 책임이라고 안내했다.

이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곳이 은행인데 당연히 설정한 곳에서 말소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가 원해서 설정한 것도 아닌데 말소 업무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과 달리 2011년 개정된 은행약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업무와 발생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지만 말소는 채무자 책임이다.

근저당권 말소는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직접 할 수 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설정계약서, 위임장, 해지증서를 받는다. 다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전자표준양식(e-Form)'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등기 유형란에서 ‘전체유형 검색’을 선택한 후 ‘말소’항목에 있는 ‘근저당권말소’를 선택한 후 관할등기소란에서 ‘전채등기소 검색’ 후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면 된다. 그 후 ‘부동산 입력’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부동산 도로명 중 선택하고 입력사항 입력 후 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저장 후 다음’ 혹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면 ‘다량작성 계속’을 클릭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등기비용은 부동산마다 등록면허세가 3천원, 지방교육세가 600원(등록면허세x20%), 등기신청수수료가 3천원이다. 그 후 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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