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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9월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금이 반토막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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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9월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금이 반토막된 이유는?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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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8~9월 사이 손해보험사의 ‘100% 보장’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3~5년 후 갱신시점부터 자기부담금이 상향되면서 가입자들이 대폭 쪼그라든 보험금에 당황해 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 수령 보험금이 치료비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 

부산에 사는 김 모(남) 씨 역시 “의료실비보험 가입 당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가량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난 2009년 8월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8만 원대 실비보험에 가입해 둔 것.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치료비가 150만 원에 달했는데 보험금은 50만 원 가량만 지급됐다. 수술비를 제외하고 통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실비보험이 갱신되면서 진료비 중 1만 원을, 약제비는 8천 원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했던 것.

실제 진료비는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1만2천 원 정도 나왔고 그렇지 않을 땐 8천 원 이하였다. 2개월 간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았으나 보상이 적용되는 날은 3~4일뿐이었다. 

이마저도 자기부담금 1만 원을 빼면 총 보상금은 1만원도 되지 않았다. 약제비도 3~6천원 선이라 '8천원 자기부담금' 아래여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갱신 전에는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천 원만 공제하면 됐다. 

김 씨는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보험을 해지하려 했으나 430만원의 납입금 중 18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가 이뤄지면서 8~9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뒀다”며 “유예기간 동안 판매된 보험은 3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3년 뒤 갱신시점에서는 표준약관대로 변경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 당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3년 후 표준약관으로 갱신된다는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도 받았다”며 “갱신시점인 지난해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로 개별안내를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8~9월 두달 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가입자는 3~5년 후 갱신시점에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입원 치료비는 전액 보장에서 ‘90% 보장’(연간 200만 원 초과시 전액 보장)으로 축소됐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 원을, 약제비는 8천 원을 가입자가 내야 한다. 표준화 이전에는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보험사별로 5천~1만 원을 자율적으로 공제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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