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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뻥' 포장 여전...오리온 가장 심각, 롯데제과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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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뻥' 포장 여전...오리온 가장 심각, 롯데제과 양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1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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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중순경 가족들과 가을 소풍을 떠난 김 모(여.25세)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조카 간식으로 산 오리온 ‘참붕어빵’을 뜯었더니 개별포장된 작은 과자 8개가 달랑 들어있었던 것. 개별포장된 것 역시 각각 질소가 충전돼 있었고 모퉁이 쪽은 공간이 텅텅 비어있었다. 게다가 과자를 비스듬히 세워놓기 위해 종이 벽을 설치해 박스 뒤쪽에 약 3~4cm에 달하는 알 수 없는 공간마저 존재했다. 상자는 거대했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내용물은 터무니없이 적은 셈이었다. 김 씨는 “상자를 정확하게 8등분한 크기의 과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 과대포장이 심하다”며 “오죽하면 종이상자와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냐”며 황당한 심경을 밝혔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과자류의 과대포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조업체들이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제 용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하게 포장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환경부가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작년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내용물 낱개가 아닌 개별포장된 상태에서 계산)을 20%, 봉지과자(질소포장)는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사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시중에 판매 중인 오리온, 크라운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3개 사의 제품 각각 3개씩을 선별해 직접 조사한 결과 내용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업체들의 과대 포장 꼼수는 여전했다.


조사 대상은 올 7월 1일부터 개정된 질소포장 제품은 제외했고 소비자 제보 등으로 과대포장 의혹이 잦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9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인 5개 제품이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리온 제품의 과대 포장이 심각했으며 롯데제과는 상대적으로 포장을 크게 개선해 모범을 보였다..  

 

부피의 개념이 아닌 단순 길이로만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포장공간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 ‘참붕어빵’의 경우 종이 박스의 길이는 18cm에 달했지만 종이벽을 포함해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공간은 약 6cm(33%)에 근접했다. 각 모서리와 제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빈공간까지 계산할 경우 비율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오리온 '마켓오 리얼브라우니(140g)'도 전체 길이 19.5cm 중 과자 7개를 제외한 빈 공간의 길이가 5.5cm(28%)였으며, 두 개의 트레이로 구성된 오리온 ‘초코칩 쿠키’ 역시 총 길이 18.5cm 중 약 4.5cm가 빈 공간이었다. 양 옆의 빈공간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빈 공간의 비율이 24%가 넘는 셈이다.


크라운해태제과 제품도 오리온보다는 양호했으나 20% 비율을 다소 웃돌았다.  해태 ‘후렌치파이’는 24cm 중 약 5cm(20.8%)가 넘는 빈 공간이 존재했으며, 크라운 ‘쿠쿠다스’는 19cm 중 5cm(26.3%)에 달했다.


해태제과 연양갱은 상자 속에 빈 공간이 많아 내용물이 움직이는 소리마저 났다. 총 길이 15cm 중 제품은 12cm. 길이로 계산했을 때 딱 20%였지만 내용물의 두께나 폭 역시 포장 상자와 차이가 많이 나 실제 빈 공간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과거 거대한 제품파손 방지용 완충재를 넣어 소비자로부터 과대 포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롯데 ‘칙촉’은 포장 용기를 대폭 줄였다. 다만 여전히 완충용으로 들어간 종이로 인해 총 길이 21cm 중 3cm(14.2%)의 빈 공간이 생겼다. 롯데제과의 ‘빠다코코낫’ 역시 총 22cm 중 빈 공간은 3cm(13.6%)에 불과했다. 모두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양호했다.

 


하지만 롯데제과 ‘가토 쇼콜라’는 트레이를 제거하자 빈 공간이 드러났다. 총 길이 18.5cm 중 빈 공간은 4cm로 빈 공간 비율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과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법 규정에 맞게 제작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간략하게 대답했으며, 해태제과 관계자 역시 “공인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에서 검사성적표를 받았으며, 연양갱 18.9%, 후렌치 파이 18.3%, 빅파이 16.1% 등 모두 법 기준을 충족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롯데제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과대 포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기준에 맞춰 포장을 슬림하게 교체했다”며 “유통 중 제품이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개별포장이나 최소한의 완충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대 포장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공인 기관이 개인의 접수를 받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과대 포장이 의심되더라도 불만을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과대 포장은 과장 광고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기만적 행위일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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