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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포장 비율 조사, 공인기관 검사 시료와 실제 상품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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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포장 비율 조사, 공인기관 검사 시료와 실제 상품 같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1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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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리서치의 과자 과대 포장 조사에대해 과자 업체들은 공인검사 기관에선 문제없다는 시험 결과를 받았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실제로 해태제과가 공인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에서 의회해 검사한 성적표에는 연양갱 18.9%, 후렌치 파이 18.3%, 빅파이 16.1% 등으로 모두 법적 기준(20%이하)을 총족했다.

컨슈머리서치 조사에선 연양갱과 후렌치파이가 20%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과자 포장 비율 계산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른다.

간이측정방법에 따르면 포장용기 안쪽의 치수를 계산해 먼저 전체 체적을 구한다. 그 뒤 제품체적을 구해 빈 공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제품체적은 단순히 대상제품의 체적이 아니라 제품이 상하좌우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개별포장된 경우 낱개포장에서 발생하는 공간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낱개포장 안에 질소 등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포장된 제품 자체를 대상제품으로 고려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낱개 포장까지 모두 벗겨 순수 알맹이의 치수만 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인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KCL) 역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KCL 관계자는 “겉포장지인 종이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 부피를 구한 후 개별포장된 상태인 내용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계산하면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법대로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여전히 2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들이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검사용 시료를 제조업체가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KCL에서는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시료를 가지고 조사할 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간이측정방법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과대 포장 계산 자체를 포기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해당 업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그동안 포장으로 보지 않았던 질소 포장을 포장재로 포함시켜 과자봉지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거나 과자 상자 속 완충제를 많이 집어넣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종이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빈 공간이 20%를 넘지 못하며, 포장횟수도 2차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과대 포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내년 상반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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