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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5만원 이하는 카드 일시불 결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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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5만원 이하는 카드 일시불 결제만 가능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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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정 모(남) 씨는 지난 3일 지인들과 뼈다귀해장국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찾아 저녁을 먹고 음식값 12만 원을 신용카드로 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 두어 번 할부로 결제한 적이 있는 정 씨는 2개월 할부 결제를 요청했지만 “음식점은 할부가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시불로 결제했다.

정 씨의 사례처럼 음식점에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5만 원 이상 쓰면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할부거래 제한가맹점이 있지만 음식점 대부분은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융통의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 등 업종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음식점의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할부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해 할부구매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법령,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씨처럼 원치 않는 일시불 결제를 했을 땐 카드사에 요청해 할부로 전환하면 된다. 할부전환은 건당 5만 원 이상 쓴 모든 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할부 개월수도 2~18개월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거래 제한가맹점에서 이용했거나 일부 금액을 이미 결제했을 땐 할부전환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부 이용금액은 4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6조6천억원에 비해 8.2% 줄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 축소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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