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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양 속임수 의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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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양 속임수 의심된다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5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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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송 모(남)씨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6만원 어치를 주유했다.

송 씨의 차량은 주유가 완료된 후 시동을 걸면 계기화면상에 운행 가능 거리가 출력되는 기능이 있다. 평소 6만원을 주유하면 3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출력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250km라는 표시가 떴다.

정량인지 의심스러워 혹시 주유 시 이상이 있었는지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이었고 혹시나 운행 중 계기 화면의 수치화면이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송 씨는 "심증은 있지만 기름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주유소에서 주유 후 주유량이 의심스러울 경우 어떻게 조사할 수있을까?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유사석유 및 정량 미달에 관해 신고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속임수 주유가 확인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하면 해당 주유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자체로 통보 후 업체는 행정 처분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유사석유 50만원, 정량미달 20만원)과 조사 결과서를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주유비 등 직접적인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조사 결과서를 지참하고 해당 주유소를 직접 방문, 합의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petro.or.kr)에 글을 기재하거나 전화(1588-5116)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 신고 시에는 팩스로 전달받은 소비자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주유 영수증 및 각종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팩스로 보내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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