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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온라인 적금, '전화통화' 안되면 만기돼도 돈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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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온라인 적금, '전화통화' 안되면 만기돼도 돈 못 찾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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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온라인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해지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한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예·적금 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 두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정 반영해야 한다.

지난달 만기된 온라인 적금을 찾으려고 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노 모(여.41세)씨는 이런 과정을 미처 알지 못해 긴 시간 씨름을 해야했다.

그는 작년 9월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300만 원씩 넣는 온라인 적금에 가입했다.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SNS인증을 거쳐 적금해지를 신청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고객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해지가 거절된 것. 노 씨는 지난 4월부터 해외 체류 중이며 등록된 전화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사용 중이다.

예금 해지 취소 후 해외 전화번호로 해지 등록을 다시 하라는 말에 노 씨는 다시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지만 이제는 해지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고.

노 씨는 “적금에 가입할 때도 해지할 때도 본인확인 절차 중에 '전화통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침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예·적금을 가입할 때,해지 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받았고 현재 ‘인터넷뱅킹 본인확인절차 강화안내문’이라는 팝업창을 띄워 예·적금 해지 시 변경된 본인확인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지버튼이 없었다는 노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접속해 확인한 결과 해지버튼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고객이 현재 해지버튼을 눌러 해지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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