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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아끼려 인터넷 직거래했다가 계약금 날릴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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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아끼려 인터넷 직거래했다가 계약금 날릴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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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이 필요한 30대 직장인 이 모(여)씨는 지난 9월 발품을 팔아가며 방을 볼 시간이 없어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려다 하마터면 계약 사기를 당할 뻔 했다. 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던 중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결국 계약이 무산돼 버렸다. 혹시나싶어 주변 공인중개사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방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임대인이 이중 계약을 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씨는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눈 앞에 벌어지니 황당하다”면서도 “돈을 아끼자니 불안하고 부동산을 이용하자니 금전적 부담이 되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잇점 때문에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가 20~3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매수인을 속인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가 하면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빚이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직거래로 방을 구한 경우 계약상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수를 받기 어렵다.

공인중개자를 통해 거래를 하면 뒤늦게 계약에 잘못이 있는 것이 밝혀져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의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아직까지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한 법이나 제도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등은 꿈도 못 꿀 처지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젊은 층 대상으로 활성화돼 직거래 사이트만 100여 곳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거래형태다. 한달 평균 7만 건의 매물이 올라오는 등 2009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해 공인중개사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거래하는 사람들이 20~30대이다 보니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대부분이며,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발품을 팔던 과거와는 달리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탓에 인기가 높아 주택, 아파트 등 매물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는 2004년 창설돼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가입 회원 170만 명, 하루 방문객 20만 명을 넘을 정도다. 이 인기에 힘입어 최근엔 100여 곳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생기기도 했다.

부동산을 직거래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복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나가는 중개 수수료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거래 시 5천만 원 미만 0.5%, 5천 만~1억 원 0.4%, 1억~3억 원 미만은 0.3%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복비 조금 아끼려다 돈 잃고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만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1. 시세가 적당한 지 확인한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고 덜컥 계약부터 하지 말고 직거래를 하기 전 매물의 시세가 적합한 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마땅한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쌀 경우 사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개인이 올리는 직거래 정보는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공인중개사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살핀다.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비교해야 한다. 가능하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세입자, 이웃집,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대금 수령 권한 등 모든 사항을 위임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또한 계약금은 꼭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대금 지급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3. 금전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할 것은 인적사항뿐이 아니다. 본인 확인과 더불어 권리 관계, 즉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많은 집이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한 번만 확인하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낼 때, 잔금을 지불할 때 각각 이상이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다.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계약서는 꼭 표준계약서로 작성한다.

계약서 양식은 꼭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 임대인이 관리비, 수도세 등을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한다. 벽지나 장판에 곰팡이는 슬지 않았는지, 전등이나 수도, 가스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택 설비부터 마감재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서상에 그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수리나 기간도 꼭 기입하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소를 방문해 약 10만 원 정도 하는 대필료를 낸 뒤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5. 확정일자를 바로 받도록 한다.

직거래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향후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처분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둔다. 또한 직거래를 했다면 직접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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