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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금 일시 상환해도 할부수수료는 다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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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금 일시 상환해도 할부수수료는 다 내라?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1999.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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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할부원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고  할부수수료를 다 내야 할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액을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사 측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명조차 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9월 3일 집 인근의 한 직영점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사면서 대금 37만 원을 S카드로 결제했다.

구매 당시 직원이 특별한 설명 없이 36개월로 결제하면 월 1만여 원을, 24개월은 1만5천여 원을 내면 된다고 말해 24개월 카드할부로 샀다.

14개월 동안 꼬박꼬박 대금을 내오던 김 씨는 지난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블랙박스 할부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천950원이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판매사원의 말과 달리 할부수수료가 나오자 김 씨는 카드사 측으로 남은 10개월 치의 원금 일시 상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 측은 뜻밖에도 10개월분의 할부수수료도 함께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잔액을 일시불 상환하는데 할부수수료를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블랙박스 구매할 때 24개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더라도 할부수수료는 다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지속적인 항의에도 판매처로 문의하라며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고 판매처 측은 무이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발을 뺐다.

김 씨는 “지금까지 모르고 낸 14개월간 할부수수료도 억울한데 원금을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S카드 관계자는 “원금을 다 상환하는데 남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내라고 했을 리가 없다”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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