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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전하면서 선결제 치료비 환불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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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전하면서 선결제 치료비 환불 거절하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20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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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에 사는 윤 모(남) 씨는 이달 초 다니던 피부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 환불을 요청했다. 정액제로 미리 결제한 금액에서 그동안 관리받은 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부과 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멀어도 그냥 다니라는 식이었다. 윤 씨는 “통보도 없이 다닐 수도 없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무조건 환불을 못 해준다는 말만 한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치료비를 미리 결제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의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환불이나 보상 등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보호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윤 씨 사례처럼 치료비용 선납 후 병원이 갑자기 먼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치료를 받기 전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치료가 시작되면 남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총 치료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로 계약 해지 시엔 계약금의 10%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계약금은 치료비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성형수술의 경우엔 수술예정일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수술 3일 전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과 계약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후 1년까지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임플란트 본체(이식체)가 2회 이상 빠질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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