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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실손보험료 껑충...담보 일부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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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실손보험료 껑충...담보 일부 해지 가능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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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실손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담보 일부를 해약하려다 거절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일로 보험사 측은 일부 담보만 해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업무처리를 진행키로 했다.

23일 경기 시흥시 포동에 사는 김 모(여.48세)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의료실비특약(5년 갱신형)을 넣어 5만 원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5년이 지난 최근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통지서에는 질병입원의료비가 9천700원에서 2만3천여 원으로, 질병통원의료비는 3천여원에서 9천원대로 인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험 가입 5년 만에 질병입원의료비는 137%, 질병통원의료비는 200%가 껑충 뛰는 것.

이는 계약 당시 받았던 가입설계서 상의 예상보험료와도 차이가 너무 컸다.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갱신 보험료는 몇백 원 오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보험사 측은 보험료 인상에 항의하는 김 씨에게 ‘손해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김 씨 연령대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변명에만 바빴다.

오른 보험료가 부담이 된 김 씨는 1만 원이 넘지 않는 질병통원의료비는 두고 질병입원의료비만 해약하려고 했으나, 상담원은 둘 다 유지하거나 둘 다 해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5년마다 이렇게 오르면 60~70대가 되면 보험료가 수십만 원은 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와 관련해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안내된 부분으로 한 가지 담보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고객에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갱신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보험사) 위험률 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피보험자 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위험률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해 인상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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