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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납입기간 단축하면 추징금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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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납입기간 단축하면 추징금이 나온다고?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0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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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의 가입기간을 단축하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입 후 납입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 만큼 해약 처리돼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하는만큼 애초 가입 시 금액과 기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5일 부산 사상구에 사는 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설계사를 통해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25만원씩 납부해왔다.

최근 천 씨는 연금보험을 불입할 형편이 안 돼 중도해지하려고 알아봤으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다 손실금액이 너무 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연금보험 납입액을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보험사 측에서 납입기간을 줄이면 추징금이 발생한다며 22만9천300원을 내라고 했던 것.

고객센터 상담원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데 납입 기간이 줄어들면 사업비 차감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징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천 씨는 “가입기간과 금액을 변동하는데 왜 추징금까지 내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가입기간이 단축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과 변경 후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변경 전 해지환급금이 많을 경우엔 해당 차액을 환급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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