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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고지 없이 휴면카드 강제 해지해 신용등급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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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고지 없이 휴면카드 강제 해지해 신용등급 '뚝'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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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해지되면 그동안 쌓은 실적이 삭제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9일 천안시에 사는 김 모(남) 씨는 “카드사가 고지없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11일 현대카드의 현대카드V를 발급받아 1년간 매월 30~50만원씩 결제해오다 이후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서부터 보관만 해뒀다.

그러다 올 여름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찾은 김 씨는 신용등급이 2단계나 하락한 것을 알게 됐다. 신용등급조회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해보니 현대카드가 지난 8월 5일 해지됐기 때문이었다.

▲ 김 씨가 신용관리앱을 통해 확인한 신용등급 이력과 변동내역.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대출한도가 떨어진 김 씨는 카드사 측으로 휴면카드를 아무런 고지도 없이 해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카드 재발급과 신용한도 복원을 요구했으나, 카드사 측은 우편물을 발송해 고지의무를 다했다며 거절했다.

지난 4월 주소지를 부모님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천안으로 이전한 김 씨는 부산, 천안 두 곳 모두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신용등급을 원래대로 되돌려 대출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2009년 4월 이후에 사용내역이 없었다"며 "올 4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무실적 카드에 대해 이용이 정지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고객이 연락해 한도와 자택주소변경을 요청했지만 카드이용정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지난 8월 유효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카드가 해지됐으며 그간의 실적이 없어지면서 신용도가 낮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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