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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트럭 기사가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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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트럭 기사가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1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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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가용을 회사차, 영업용을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로 잘못 이해한 한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운전자보험은 개인의 운전 목적에 따라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뉜다. 업무 및 사업상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영업용으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가용으로 들면 된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 모(남) 씨는 지난 2010년 2월 19일 TV홈쇼핑을 통해 LIG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인 ‘G라이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1만2천690원으로 20년납 80세만기 상품이다.

레미콘 믹서트럭을 운전하는 김 씨는 레미콘차 운전 도중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는데 최근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 씨. 다행히 보험사 측에서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보상팀은 착오가 있었다면서 자가용으로 가입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믹서트럭으로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땐 영업용으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험증권 피보험자란에 ‘6종건설기계운전(자가용)’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김 씨는 자가용과 영업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 낭패를 당한 것. 일하는 현장에선 ‘회사차는 자가용, 지입차는 영업용’으로 부르고 있다고.

김 씨는 “믹서트럭을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자가용 가입 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업무용과 자가용으로 구분되는데 자가용으로 가입하면 업무상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며 “가입 당시 '자가용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업무 중 발생하는 과실이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히 업무를 처리해 민원이 곧 취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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