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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이라 팔았어" 불완전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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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이라 팔았어" 불완전판매 논란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1.1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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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새마을금고와 소비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갱신형에 대한 언급 없이 비갱신형인 것처럼 팔았다며 보험료 100% 환급 요구하는 반면 금고 측은 설명의무를 이행했고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갱신형이라고 명시돼 있어 불완전판매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경기 안양시에 사는 조 모(여,31세) 씨는 “새마을금고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비갱신형인 척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2일 새마을금고에서 20년납 100세 만기의 ‘무배당 좋은이웃의료비Ⅱ(종합형2종)’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가 4만4천800원으로 다른 보험사보다 4배 비쌌지만 ‘20년만 넣으면 100세까지 보장한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당시 직원은 “다른 보험사 상품은 처음에는 보험료가 적지만 갱신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다”며 “처음 보험료가 부담돼도 나중을 위해 이 상품에 들라”고 권유했다고.

갱신형 상품은 100세까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감이 있었던 조 씨는 보험료가 1만 원도 채 안 됐던 기존의 3년 갱신형 100세 만기 실비보험을 해약하고 이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조 씨는 아는 설계사로부터 실비보험은 비갱신형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조 씨가 가입한 상품은 ‘3년 갱신형’ 상품으로 처음에는 보험료를 높게 측정해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고 갱신 시 쌓인 보험료로 대체하다가 적립된 보험료가 소진되면 보험료를 내는 구조였던 것.

뒤늦게 갱신형 상품임을 알게 된 조 씨는 보험 해약을 요구했지만 해약환급금이 20%밖에 되지 않아 포기했다. 더군다나 지금 해약하면 보험 보장이 축소돼 이전 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

조 씨는 “당시 직원이 갱신형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증권 어디에도 ‘3년 갱신형’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처럼 비갱신형인 줄 알고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밝히고 있고 고객이 작성한 청약서와 교부되는 상품설계서와 약관에도 갱신형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판매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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