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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상해보험 가입자가 임시 현장작업하다 사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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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상해보험 가입자가 임시 현장작업하다 사고나면?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1.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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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가 며칠 임시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한 소비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4일간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깎이고 보험계약도 해지 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해봐야 알 수있다는 입장이다.

16일 광주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0월 4일 남편 윤 모(남)씨 앞으로 3만 원대 농협 ‘스마트 상해공제’에 가입했다. 윤 씨는 굴착기 임대업을 하고 있어 상해급수는 사무직인 1급이 적용됐다.

굴착기 자격증도 있는 윤 씨는 “현장일을 좀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작년 5월 19일부터 4일간 암석 파쇄 작업을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추 4, 5번이 탈골돼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보험사 측은 위험직종 일을 하다가 다쳤으므로 직업코드를 위험직종으로 바꿔야 한다며 입원비는 하루당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고 후유장해 보장도 낮아진다고 알렸다. 위험직종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험사는 지난달 26일 보험을 해지 처리하고 해약환급금 20만6천 여원을 입금시켰다.

김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계속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무직으로 직업코드를 바꾸라고 했다”며 “직업도 아니고 잠깐 일해주다가 다친 건데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상법과 약관에 따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약 처리했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작년 5월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고 발생과 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 보험금을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 변경으로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사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누구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했거나 그 시기만 할 의사였고 직업으로 계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통지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며 “다만 보통 중장비 기사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을 많이 해서 하루이틀 했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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