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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카드 해지·재발급 시 반드시 이체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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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카드 해지·재발급 시 반드시 이체 변경해야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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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반드시 자동이체 변경하거나 지로 납부 등으로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28일 발령했다.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결제수단을 바꾸지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매달 카드로 보험료를 자동 이체 납부해 온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반드시 새 카드를 등록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안내를 못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심사 결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이런 자동이체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고, 만약 '카드 재발급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을 부활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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