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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 2회 미납해도 실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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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 2회 미납해도 실효 안돼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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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실효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 유예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한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하지만 이제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 가능해진다. 뿐만아니라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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