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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충분히 설명 않으면 3개월내 계약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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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충분히 설명 않으면 3개월내 계약취소 가능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2.2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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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업 보험편 개정은 1991년 이후 23년 만이다.

현행법은 보험계약 맺을 때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바꿔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했다. 규정 위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계약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개정안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본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단체보험에 드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과실로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7년 해상편, 2010년 총칙과 상행위편, 2011년 회사편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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