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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가 사은품 내건 '사탕발림' 발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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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고가 사은품 내건 '사탕발림' 발급 주의보
'정보유출' 3사 영업정지로 경쟁사들 편법영업 기승 우려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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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새로 발급할 때 항공권, 상품권 등 고가의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카드 설계사와 전화 상담원의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발급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주로 모집인들이 항공권, 상품권 등을 준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정보유출 카드 3사가 영업정지에 돌입함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정보가 대거 유출된 카드 3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를 기회삼아 외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카드설계사를 대거 충원하는 등 고객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에 앞서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남의 불행을 이용해 영업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등 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카드 발급하면 항공권 준다더니 이제와서 자부담금 내라고?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직장으로 찾아온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H사 카드를 발급했다.

당시 모집인은 "카드를 발급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3개월을 쓰면 제주도 2인 왕복항공권과 1박 숙박권·렌트권, 식사권(1매)을 준다"고 발급을 권유했다.

김 씨는 쓰고 있는 카드가 있어 별로 필요치 않았지만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 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막상 사은품을 요청하니 자부담금 명목으로 1인당 9만9천 원을 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

자부담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김 씨가 모집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자부담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카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장동료 3명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모집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9만9천 원짜리 여행특가상품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며 “해당 여행상품은 카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집인이 개인적으로 알았던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원만히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VIP카드 교체하고 항공권 받으라더니

S카드를 사용 중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하이패스카드와 관련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가 VIP카드로 교체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같은 권유를 종종 받아왔던 김 씨는 이번에도 비싼 연회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VIP카드로의 교체를 거절했다.

상담원은 “VIP카드로 교체해서 발급하면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선물로 드린다”며 “기존 카드와 연계해 쓰는 거라 지금까지 쌓인 포인트로 항공권 3매를 받을 수 있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사용하면 항공권을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카드를 발급하고 한 달 후 김 씨는 항공권을 받기 위해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앞으로 포인트가 쌓여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카드사 측으로 항의했으나 정상적인 카드 발급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김 씨는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난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 60만원 상품권 공짜로 준다더니 알고 보니 할부 청구

경기도 안산시에 김 모(여) 씨는 ‘카드발급 시 6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카드 모집인의 말에 혹해 N카드를 발급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지급받은 상품권을 사용했다.

하지만 카드명세서를 보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사은품으로 받아 사용한 아웃도어 상품권 60만 원이 36개월 할부로 고스란히 청구되고 있었던 것. 할부이자까지 버젓이 부가된 상태였다.

카드 모집사원에게 문의하자 가입 시 요금 청구 부분에 대해 이미 설명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결국 60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김 씨는 “카드발급 사은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이 할부용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며 "불쑥 사무실로 찾아와 카드발급을 미끼 삼아 고가의 상품권을 판매하다니 엄연한 사기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이 처리된 사안인 경우 카드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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