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천366억 원짜리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협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반대로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천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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