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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토목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1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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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 토목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121억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3.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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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121억2천만 원 부과 및 두 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천366억 원짜리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협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반대로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천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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