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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많아지자 꼬투리잡아 일방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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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많아지자 꼬투리잡아 일방 해지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0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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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데 급급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이제와 가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네요."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을 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경남 창원시 대방동에 사는 허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홈쇼핑 방송을 보고 당시 3살이었던 자녀 앞으로 흥국생명의 우리아이사랑보험을 가입했다.

30년 납입에 80세 만기 상품으로 보험료는 3만5천 원이었다. 그는 가입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관련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알리고 심사과정을 거쳐 1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로 보험을 들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두 달 전 감기로 4~5회 통원치료 받았다고 답했고 보험사 측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구에도 응했다. 보험사에서 확인한 병원기록을 팩스로 요청해 받았는데 가입 전 3개월 동안 통원횟수는 총 9회였다.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동네 소아과에서 폐렴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큰 병원에서 흉부엑스레이 촬영해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치료와 투약, 정밀검사,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태어나자마자 고열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고열로 추정된다는 안내를 받고 퇴원했음을 고지했다.

지난 1월 허 씨는 자녀가 독감에 걸려 통원치료를 받은 후 14개월 간 다닌 내역서를 한꺼번에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왔고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해약을 통보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총 120회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병원에 다닌 횟수를 일일이 세보지 않아서 3년간 120회 치료를 받은 줄 몰랐다고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약하고 기납입한 보험료 70여만 원 중 겨우 6천 원을 환급금으로 입금시켰다.

허 씨는 “물어본 부분을 성실하게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120회 통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약 당했다”며 “물어보지 않는 항목까지 성실히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계약을 원상복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원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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