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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청약철회 기간 넘기려 사은품 배송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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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청약철회 기간 넘기려 사은품 배송 늑장?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10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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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사은품을 내걸어 가입을 유도한 뒤 두 달 넘게 지급을 지연해 ‘시간 끌기로 청약철회기간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사 측은 사은품 배송일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청약 철회를 막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조 모(여) 씨는 지난해 11월 8일 홈쇼핑 방송을 통해 라이나생명의 어린이치아보험(보험료 1만9천300원)을 가입했다.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보험상품인데다 사은품으로 오리털 이불세트를 보내준다는 말에 마음이 혹해 보험을 들게 됐다고.

하지만 보험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나도 약속했던 사은품이 오지 않았다. 보험사 측으로 문의하니 12월 23일에 일괄 배송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다시 확인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달이 넘어가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째가 되는 날 보험사로 전화하니 사은품을 다 배송한 걸로 알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이 돌아왔다고.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생긴 조 씨는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아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두 달 치 보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조 씨는 “뒤늦게 사은품을 받았지만 오리털이 빠져나오는 등 허접했다. 자녀가 오리털이 찔러서 덮지 못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쓰지도 못하는 허접한 사은품을 미끼로 청약철회를 못하게 시간끌기를 한 것 아니냐”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거나 증권,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기납입 보험료 환급)가 가능하다”며 “사은품 미수령을 근거로 환급을 요청해 고객센터에서 불가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은품 배송의 경우 11월 방송분을 취합해 다음 달 중에 방송에서 안내한 발송일에 일괄 배송하고 있다”며 “12월은 수화물 집중 기간이라 택배사의 발송과정에서 착오가 빚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접한 사은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은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될 예정이다.

단 보험사가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보험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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